모델솔루션은 투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
성장성 구분
구분 | 2023 | 2022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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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백만원) | 64,915 | 69,976 | 61,106 |
매출총이익(백만원) | 12,015 | 20,825 | 17,357 |
영업이익(백만원) | 302 | 9,729 | 8,927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백만원) | 1,619 | 9,986 | 9,536 |
순이익(백만원) | 1,066 | 7,709 | 7,466 |
매출액성장률(%) | -7.2 | 14.5 | 9.2 |
영업이익성장률(%) | -96.9 | 9.0 | 210.9 |
수익성 구분
구분 | 2023 | 2022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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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8.5 | 29.8 | 28.4 |
영업이익률(%) | 0.5 | 13.9 | 14.6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 | 2.5 | 14.3 | 15.6 |
순이익률(%) | 1.6 | 11.0 | 12.2 |
안정성 구분
구분 | 2023 | 2022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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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백만원) | 23,591 | 26,837 | 21,543 |
부채비율(%) | 38.3 | 42.9 | 78.5 |
유동자산(백만원) | 57,363 | 60,118 | 27,825 |
유동부채(백만원) | 20,510 | 11,855 | 9,374 |
유동비율(%) | 279.7 | 507.1 | 299.7 |
자산(백만원) | 85,112 | 89,371 | 48,176 |
자기자본(백만원) | 61,522 | 62,535 | 26,633 |
자기자본비율(%) | 72.3 | 70.0 | 55.3 |
주식 소유 현황
모델솔루션은 균형 잡힌 주식 분배 구조로 재무 건전성과 안정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31.3%
우리사주조합
0.4%
1% 이상 주주
5.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62.9%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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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주주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 4,025,020 | 62.9 |
1% 이상 주주 | 345,456 | 5.4 | |
우리사주조합 | 22,916 | 0.4 | |
소액주주 | 2,003,308 | 31.3 | |
합계 | 6,396,700 | 100.0 |
배당현황
모델솔루션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경영 활동의 결과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구분 | 주식의 종류 | 2023 | 2022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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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 제18기 | 제17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066 | 7,709 | 7,466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281 | 7,819 | 7,08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67 | 1,370 | 1,391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56 | 1,919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4.0 | 21.9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3 | 1.6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40 | 300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공고
제2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제19기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제18기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제20기 사업보고서 NEW | 2025-03-14 | 첨부파일 |
제20기 감사보고서 NEW | 2025-03-14 | 첨부파일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NEW | 2025-03-24 | 첨부파일 |
제2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NEW | 2024-06-03 | 첨부파일 |
제2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NEW | 2024-04-30 | |
제19기 결산공고 | 2023-03-25 | 첨부파일 |
제19기 감사보고서 NEW | 2024-03-15 | 첨부파일 |
제19기 사업보고서 NEW | 2024-03-15 | 첨부파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NEW | 2024-03-08 | |
제19기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NEW | 2023-12-14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NEW | 2023-12-14 | |
제18기 결산공고 | 2023-03-28 | 첨부파일 |
제18기 사업보고서 | 2023-03-17 | 첨부파일 |
제18기 감사보고서 | 2023-03-15 | 첨부파일 첨부파일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2023-03-13 | 첨부파일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 2022-12-14 | |
제18기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 2022-12-14 | |
내부정보관리규정 | 2022-12-14 | |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안내 | 2022-09-23 | |
신주발행 공고 | 2022-09-14 |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 2022-08-23 |
2019년 1분기 실적발표 | 음성파일 | 국문파일 | 영문파일 |
2018년 4분기 실적발표 | 음성파일 | 국문파일 | 영문파일 |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2019년 1분기 실적발표 | 국문파일 | 영문파일 |
2018년 4분기 실적발표 | 국문파일 | 영문파일 |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2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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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2.03.15)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2.03.08)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계좌에 이미 주식을 입고하신 주주님께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22.03.14)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 02월 10일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직인생략) |
내부정보관리규정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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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모델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공시·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ㆍ외부감사인ㆍ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ㆍ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보칙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ㆍ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ㆍ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이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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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성원해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09월 07일(수) 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본사 빌딩 7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4.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2022년 8월 23일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직인생략) |
신주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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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2년 08월 1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아 래 - 1)신주의 종류, 액면가와 수량 : 기명식 보통주 1,030,000주
주)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단, 상장주선인인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2) 신주의 발행가액 : 금 24,000원 3) 신주의 납입일 : 2022년 09월 29일 4) 현물출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2년 9월 14일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직인생략) |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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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모델솔루션㈜입니다. 당사 기명식 보통주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청약을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는 청약취급처(KB증권)에 비치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본 공고는 향후 발행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광고이며,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행금액, 청약/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 증권신고서 등이 전자공시 되어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1588-66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8기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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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관 제57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제18기 사업연도에 대한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고는 현금배당 실시 결정 공고가 아니며,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 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고임에 유의 바랍니다.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들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 2022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대표이사 우 병 일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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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다 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직인생략)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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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 아 래 -
2023년 03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8기 감사보고서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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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모델솔루션㈜ 제18기 감사보고서를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8기 사업보고서 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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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모델솔루션㈜ 제18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8기 결산공고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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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개최일 : 2023년 3월 28일)에서 승인 받은 회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모델솔루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재 무 상 태 표 모델솔루션주식회사 (단위 : 원)
2023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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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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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관 제57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제19기 사업연도에 대한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대표이사 우 병 일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NEW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NEW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 2019-05-01 |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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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사업보고서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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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모델솔루션㈜ 제20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20기 감사보고서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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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모델솔루션㈜ 제20기 감사보고서를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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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 아 래 -
2024년 03월 0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9기 사업보고서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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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모델솔루션㈜ 제19기 사업보고서를 게재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9기 감사보고서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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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모델솔루션㈜ 제19기 감사보고서를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제19기 결산공고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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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개최일 : 2024년 3월 25일)에서 승인 받은 회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모델솔루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재 무 상 태 표 모델솔루션주식회사 (단위 : 원)
2024년 03월 2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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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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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 아 래 -
2024년 06월 0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0길 24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일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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